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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성환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현 시장은 불통시장”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재표 권정덕, 최부효)는 23일 민주당 조성환 파주시장 출마예정자를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연풍리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조성환 출마예정자는 인삿말을 통해 “제가 뒤늦게 파주시장 출마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경일 시장은 나와 경기도의원을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시장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행정이다. 김 시장은 경기도의원 때 건설 교통 일만 했다. 처음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대를 많이 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당선이 되면 지역을 위해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을 많이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시장이 되더니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김경일 시장을 비판했다. 





 그리고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파프리카’는 제가 추진한 것인데 파주시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김경일 시장한테 전화를 걸어 김 시장도 이 공약을 같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의를 해 밀어붙였다. 그렇게 협의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더니 정작 개통식과 협약식 때는 자신이 한 것처럼 공을 가로챘다.”라고 주장했다. 
 
 조성환 출마예정자는 대책위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파주시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대책위가 신임 시장에게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되면 집결지 철거를 위한 공론장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과 외국군대의 주둔에 따른 성매매집결지 형성 과정에서 국가 개입에 대한 책임론도 지적했다. 파주시가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집결지에 요양원 등 공공시설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성산업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옛 건물과 골목을 보존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 용주골과 함께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의 단속이 면제됐던 지역이다.



 대책위는 또 파주시의 선택적 행정대집행을 지적하며 “집결지 입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재개발조합장 소유이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철거는커녕 오히려 성매매 폐쇄 홍보용 현수막으로 가려주고 있다. 이는 파주시가 재개발조합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애초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집결지를 파주시가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재개발조합과 어떤 이면 합의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대추벌생존권대책위는 조성환 파주시장 출마예정자에 이어 25일 오후 2시 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예비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책위는 김경일 파주시장 출마예정자에게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간담회 초청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혀 김 시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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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