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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주민의견 수렴

야영장,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 등


파주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야영장 입지 허용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행보증금 관련 조문을 구체화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천500㎡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기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031-940-4702)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5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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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