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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등학교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 강화

파주시는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를 강화한다.

 

 파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담 관제 인력 1명을 채용하고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인 11시부터 17시까지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은 관제 과정에서 아동 유괴, 교통사고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 및 소방서와 신속히 협력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더 강화하고 시민 안전망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전역에 첨단 교통·방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도시정보센터는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4시간 통합 관제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건 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취약지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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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