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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2016년 10월 14일 파주읍장 명의로 파주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한우리부녀회’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감사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노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읍 행사 및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17년과 2021년에는 파주시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파주 성매매집결지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파주읍 이장협의회’와 파주읍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우리부녀회’에  “귀하께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인복지향상과 불우이웃을 헌신적 사랑으로 선행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재능기부의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파주읍 연풍2리 경노회는 “귀하께서는 평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년간 복지향상과 불우이웃을 헌신적 사랑으로 선행하며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 감사장을 수여합니다.”라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1보병사단 정비대대는 2015년 “귀하께서는 평소 군의 발전과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며, 특히 장병 복지 물품 기증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민•군 유대관계 증진 기여에 대한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라는 감사장을 한우리부녀회 이계순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파주시는 수차례 성매매집결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수익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에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가 성매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거나 매년 수백여 포대의 쌀을 기부받고, 또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성매매집결지 업주들로 구성된 한우리부녀회가 ‘난타’, ‘에어로빅’ 등 공연을 무료로 재능기부했다면 파주시가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호에는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를 수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내용을 보도한다.

<관련기사>

“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보낸 두개의 서신“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26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화로 풀어야…“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46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36백만 원 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32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22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090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