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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규제 대폭 완화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파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5월 23일~26일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의결해 오는 6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주민 생활편의 시설인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 허용 ▲민간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이 완화됐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준주거지역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기준 구체화 등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내용을 다수 반영해 규제개선에 초점을 뒀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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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