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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주정차 공익신고와 제보도 과태료 부과

파주시 민원증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분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속방법(고정형CCTV 및 차량단속 등)외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위반대상 차량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익신고로 제보된 위반차량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호소와 함께 확실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도로 등 즉시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구간과 달리 유예 시간이 없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강화 방침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간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향후 온라인(APP 등)시스템 보완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 시민이 제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사항에 대해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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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