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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파주형 하우징’으로 기본사회·기본주거 실현

파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민관 협력형 주거복지 모델 ‘파주형 하우징’ 사업을 올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본사회 실현과 기본주거 보장이라는 시정목표 하에, 중위소득 70% 이하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자원과 재능기부를 연계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가구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12일에는 한 가구의 맞춤형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 해당 가구는 생활폐기물 정리와 함께 싱크대 · 현관문 · 장판을 교체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됐다.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지역건축사회, 한국기술사회, 광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파주시 주택과 등 여러 기관과 건설사가 협력하고 있으며, 파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총괄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이 사업은 시민의 기본주거권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파주형 하우징 사업을 지속 확대해 살고 싶은 도시, 따뜻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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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