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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3천581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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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