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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파주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파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건축은 취득세 10%, 재산세 10%(5년간)를, 대수선은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받는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면대상 건축주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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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