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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비 632억원 신청

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심의 거쳐 내년 정부예산 확정


파주시는 지난 2일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농정등심의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농정등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를 통해 총 33건 632억3천100만 원의 예산 신청안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농.축산분야 26개사업 596억6천500만 원 ▲농업기술분야 16개 시범사업 23억7천500만 원 ▲산림.녹지분야 6개 사업 12억600만 원 등이다.

이날 심의회는 위원장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 지역전문가 및 유관단체장, 농이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예산 신청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확정된 예산 신청안은 오는 1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고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 정부예산으로 확정되면 2018년도에 사업별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파주시는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신청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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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