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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2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 까지

파주시는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 7184건에 12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연납자와 6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 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 전화 031-940-5500번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베너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031-940-423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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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