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0℃
  • 구름많음서울 8.8℃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8.3℃
  • 구름많음광주 8.2℃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7.2℃
  • 맑음제주 11.9℃
  • 흐림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4.7℃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

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경기도, 내년 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접수


내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