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 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 또는 취재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기자는 사실확인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획득한 풍문 등을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기사를 작성·배포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에 기반한 기사의 작성·배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이중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억측에 가까운 허위사실에 기반한 기사는 본인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줄 뿐이며, 무엇보다 민의가 반영되어야 할 민주적이며 공정해야 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는 어떠한 기자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작성·배포한다면 형사고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이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