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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10일 운정, 11일 금촌, 12일 문산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우수 사례 소개 지역 의제 발굴 주민 제안서 작성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 도우미(퍼실리테이터)가 현장에 함께해 제안서 작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교육 과정에서 작성된 제안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민 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제도라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23일부터 오는 41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집중 공모하고 있다. 제안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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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