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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2026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파주보건소는 9일부터 ‘2026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2016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파주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해 예방 중심의 전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54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위생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등 전문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초등학생 시기는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며, “관내 많은 치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파주시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소를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건강증진과(☎031-940-5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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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