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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금리 대출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 검거

은행 직원 사칭 피해자 7명에게 약 2,000만원 교부 받아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지난 2월 7일 10:50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서울 강남, 홍대, 구로, 인천 등 일대에서 7회에 걸쳐 돈을 인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달 19일 피해자들에게 거래 은행 직원인 척 전화를 하여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이 알려준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했고 그 뒤 이들은 돈을 인출해 수수료를 챙긴 뒤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인출책 A씨(45세) 등 2명을 검거한 뒤 상선조직을 밝히는데 집중했고 추궁 끝에 범행을 지시한 B씨(40세)와 수수료를 챙기고 계좌를 넘긴 C씨(52세) 등 총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중 2명은 현재 구속 중으로 추가 범죄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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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