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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제수영 김경일 공천 반대…대통령 면담 요구 1인 시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4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와 김경일 시장의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성노동자들은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대통령님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지시했던 바로 그 성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까지 오게 된 것은 김경일 시장이 대통령님의 지시와는 달리 더욱 더 강경한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어 이를 견디다 못해 대통령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파주시청을 방문한 대통령실한테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1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3년만 유예해 주면 우리 스스로 삶의 궤적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청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무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보다 김경일 시장의 반인권적 작태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경일 시장이 집결지 사람들이 아닌 연풍리 주민 몇 명을 시장실로 불러 화이팅하는 단체사진을 촬영해 우리들과 소통을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꼼수소통’을 벌이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적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김경일 시장에게 우리를 만나라고 한 말씀은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한 우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 서너 명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일 시장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성노동자를 촬영해 상부에 보고하는가 하면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도 김경일 파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김경일 시장은 우리에게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김경일 시장은 2022년 취임과 함께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시민들을 모두 내쫓고 황제수영을 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누가 더 범법자인가? 특히 김경일 시장은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지시했는데도 그 이후 이제까지 단 한번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민들을 내쫓고 나홀로 황제수영을 즐긴 김경일 시장을 54만 시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에 김경일 시장의 6월 지방선거 공천 컷오프를 요구했다. 

 

 대추벌 생존권대책위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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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