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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수첩] 김경일의 이동시장실은 소통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0일 ‘파주읍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이동시장실’에서 자신을 파주읍 주민이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17년부터 파주읍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읍에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행하는 곳이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입니다. 불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경일 시장님께서 제1호로 결재한 것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의 결단력에 감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날 이동시장실 설명회장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이 결성한 ‘대추벌생존권대책위’ 회원들을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우리도 파주읍 주민인데 왜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설명회에서 “그동안 이동시장실을 200회 정도 진행했다. 이동시장실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잡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설명회장 밖에서는 ‘주민들을 이용한 꼼수소통 중단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성노동자가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공무원들은 집결지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회장 출입을 막고 있었다.




 김경일 시장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극찬한 여성은 2022년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여성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여성단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안에 만든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허락된 언론사 취재진 이외에는 취재를 삼가해달라.”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이 정부에 집결지 폐쇄에 경찰 몇 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법에도 눈물이 있고, 무작정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소통을 강조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출입은 가로막고 있다.






 파주시는 ‘횟수’를 내세우며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소통은 횟수가 아니라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 단 한 번을 만나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수십 번을 소통해도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윤락행위방지법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미군기지촌의 용주골 성매매 카르텔의 형성은 공권력을 앞세운 폐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 소통하는 단계를 수십 번, 수백 번 거쳐야 한다. 그래야 견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미군기지촌의 성산업은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이라도 소통의 횟수에 매달리지 말고 서로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소통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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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