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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홍 파주시장 30일 법정 구속

재판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 선고

이재홍 파주시장이 지난 30일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청렴성이 요구되는 파주시 공직사회에 큰 상처를 줬다"며 "더욱이 그동안의 심리과정에서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시장이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재홍 시장은 마지막 말을 통해 "법리 해석이 잘못 된 데가 있다. 재판을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를테면 원 모씨 한테 돈을 준 것은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유죄로 판단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하고 올바르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항소와 함께 당분간 시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암시했다.

이와함께 이날 재판부는 뇌물을 교부한 시장부인 유모 피고인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뇌물을 준 운수업체 대표 김모 피고인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 피고인에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업체대표 김모 피고인에게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벌금300만원, 시장 비서팀장 이모 피고인에 벌금 총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 결과를 주목해왔던 파주시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법정구속에 당혹해 하며 이날 오후 국·소·단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연말연시 AI 확산방지,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 등 민생안전 철저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사업 차질 없이 진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 행정, 시민불편 초래, 복무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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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