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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홍 파주시장 30일 법정 구속

재판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 선고

이재홍 파주시장이 지난 30일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청렴성이 요구되는 파주시 공직사회에 큰 상처를 줬다"며 "더욱이 그동안의 심리과정에서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시장이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재홍 시장은 마지막 말을 통해 "법리 해석이 잘못 된 데가 있다. 재판을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를테면 원 모씨 한테 돈을 준 것은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유죄로 판단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하고 올바르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항소와 함께 당분간 시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암시했다.

이와함께 이날 재판부는 뇌물을 교부한 시장부인 유모 피고인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뇌물을 준 운수업체 대표 김모 피고인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 피고인에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업체대표 김모 피고인에게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벌금300만원, 시장 비서팀장 이모 피고인에 벌금 총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 결과를 주목해왔던 파주시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법정구속에 당혹해 하며 이날 오후 국·소·단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연말연시 AI 확산방지,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 등 민생안전 철저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사업 차질 없이 진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 행정, 시민불편 초래, 복무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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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