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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어기고 공공단체 관리자 취임

관련 의원-‘규정 몰랐다’, 문화원-‘임원 해촉 추진중’ 밝혀

도의원 2 시의원 1명, 지방자치법 위반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규 도의원(파주3)과 한길룡 도의원(파주4), 같은 당 손배옥 파주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인 파주문화원의 이사로 취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위배된다는 것.
 법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는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문화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관리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려는데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겸임은 금지된다’는 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길룡 도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문화원의 요청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낙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단체인 문화원에서는 공문을 통해 ‘임원자격에 논란이 있는 지방의회의원 3명에 대해 해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절 제78조(의원의 퇴직)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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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