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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전문봉사단 운영, 다문화, 새터민지원 사업 등 24일까지 접수


(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16일 보훈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파주시 소재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우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2017 파주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자원봉사단체장을 비롯한 실무자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사업소개, 신청서 작성방법, 예산편성 원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모분야는 교육분야를 비롯한 환경, 캠페인, 노인,청소년,장애인, 전문봉사단 운영, 다문화, 새터민지원 사업으로 2월 16(목)일부터 24(금)일 까지 자원봉사센터로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프로그램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면 된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2016년도에는 32개 단체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단체와 우수한 프로그램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온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파주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프로그램 신청방법은 파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pajuvc.or.kr)정보센터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pajuvc1365@hanmail.net)또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으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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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