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파주시장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게재 여부에 대해 우춘환 후보가 해명을 했다. 그러나 우 후보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춘환 후보는 “1967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1971년 졸업을 해야 하는데 과목 학점 이수를 못 해 32년 만인 1999년 명예 졸업을 했다. 그래서 2002년 파주시장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명예 졸업으로 선관위에 등록됐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정규 졸업장을 제출한 것은 2004년 경희대의 학칙이 변경돼 명예 졸업자를 일반 졸업자로 인정해줘 졸업증명서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우 후보는 명예졸업생 자격 취득에 대해 “학교가 한 과목 학점을 이수 못 해 졸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희대 명예졸업증서 수여 자격에 대해서 시행세칙 제3조는 ‘국가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빛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뛰어난 사회활동으로 특정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을 이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 후보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세칙 제9조에는 ‘명예졸업자는 학적부상의 기타 사항란에 명예졸업증서 수여자임을 기록한다.’로 규정돼 있고, 제10조에는 ‘명예졸업자에게는 해당대학 동문회와 가입자격 부여 등 본교 정규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11조는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총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경희대 한 관계자는 26일 “명예졸업자가 일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조사가 끝난 후 학교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우춘환 후보는 1991년 경기도의원 선거 때 대학 졸업으로, 2002년 파주시장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각각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졸업증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파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때는 정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파주시선관위는 23일 경희대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우춘환 예비후보에게 학적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적부에는 시행세칙에 의거 명예졸업자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