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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영국의 성노동자 ‘반란의 매춘부’ 출간, 성공회대 독서모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답사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Molly Smith)’와 ‘주노 맥(Juno Mac)’이 성노동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운동 등에 중점을 둔 ‘반란의 매춘부’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작가는 한국의 성산업에 대해 “국가가 포주가 되어 (미군)기지촌 매춘, 기생관광, 룸살롱에서 벌어들인 성노동 수익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자본과 권력이 접대의 명목으로 성산업을 활용해왔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환경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조건하에서 비범죄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뉴질랜드 노르딕모델의 대항마로 성노동자들이 이루어낸 매춘개혁법을 통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강조했다. 뉴질랜드 매춘부단체 ‘애나 피커링(Annah Pickering)’은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의 매춘개혁법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 나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매춘개혁법 전날 호객행위 혐의로 잡혀온 마지막 사람이었던 파파피네(Faafafine) 거리 성노동자와 함께였다. 판사는 기소장을 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런 범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춘은 비범죄화되었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반란의 매춘부’ 작가인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춘법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노동 범죄화는 효과가 없다.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섹스를 교환하는 것은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간 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성노동의 핵심이다. 성노동 금지는 성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도망가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그들을 더 주변으로 내몰고 더 해로운 상황에 노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한국의 ‘노르딕모델’을 설명하면서 “노르딕모델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남성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르딕모델의 현실은 고객을 범죄화하는 일보다 성노동자를 핍박한다. 경찰이 성구매자를 체포하기 위해 여성 위장경찰을 내세워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에서조차 전체 매춘 관련 체포자 중 성구매자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노르딕매춘법의 요점은 성구매자를 체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란의 매춘부’를 읽은 성공회대 독서모임 ‘틈과사이’ 학생들은 지난 17일 파주시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에 있는 현장사진연구소를 방문하고,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답사했다. 이용남 사진가는 학생들에게 “1960년대 미군 기지촌의 형성과 성산업 경제의 국가적 역할 등이 현재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만든 역사적 배경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과가 선행돼야 하며, 강제적 폐쇄보다는 집결지 구성원들의 생계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해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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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