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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손성익 의원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정치권력과 특정언론 결탁했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제안하며 일부 지방언론사 기자의 취재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손 의원은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에 따른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발의 제안 설명을 하면서 “최근 특정 기자가 파주시청 기자실에서 10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 고소장을 흔들어 보이며 손성익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신규업체 5곳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 직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고발장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이렇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을 상대로 비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과 특정 언론이 서로 긴밀하게 결탁하여 특정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은폐하는 정언유착이며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관계를 형성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어 특정 기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사특위 안건 발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반대해달라는 회유와 압박이 동료의원들께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조사특위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인지, 폐기물처리업체의 그 무엇이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위를 거부하는 자야말로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김경일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대해 특정 기자로 지목된 지방언론사 김 아무개(73) 기자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한 민원인이 고소장을 들고 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홍보팀장을 오라고 했다. 시민을 대변하는 기자 역시 시의회의 조사특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마침 기자들 모임이 있었던 것이지 손성익 의원 고소와 관련해서 모인 것은 아니다. 손성익 의원이 기자를 고소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무혐의가 나왔을 경우 그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은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찬성 의원은 민주당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박은주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최창호, 이진아, 이익선, 손형배, 윤희정, 박신성, 오창식 의원 등 7명이다. 반대 의원은 박대성, 이성철 전현직 의장과 목진혁, 이정은 의원 등 4명이다. 조사특위 위원은 손성익, 최창호, 최유각, 이진아, 이혜정, 이익선, 박은주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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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