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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4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선정

파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4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1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파주시는 파주시청을 비롯한 공공시설 21곳에 급속 충전기 25, 완속 충전기 42기를 설치하는 등 무공해차 전환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파주시는 민간 충전 사업자인 파킹클라우드()와 공동 참여하여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친환경차 충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공모사업의 목표는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공영주차장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무공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진각 관광지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도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휴식 시간 동안 충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 알이100(RE100)선도 도시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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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