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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세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부과부서 중 주요 7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원인 및 체납현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파주시 세외수입은 올해 7월 말 기준 1,103억 원을 부과하고 673억 원을 징수해 전년 동월 징수액 대비 168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부과부서의 납기 내 징수 노력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적극적 체납처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체납 차량 모바일 번호판 영치 예고 시스템의 도입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사전 안내가 용이해져 영치되기 전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시는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9~11)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집중 정리 기간에는 체납 차량 표적 영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무재산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징수 가능 체납액과 정리보류 대상 체납액을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징수 여건은 부정적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징수 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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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