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시의회

[짤막사진] 두 사람의 표정 관리

두 인물의 표정이 연극의 한 장면 같다. 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이날 젊은 의원들이 주축이 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하 조사특위)’가 있었다. 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부결 의사봉을 두드린 이성철 의장이 단상에서 내려온다.
 
집행부석에 앉아 있던 김경일 파주시장이 옷매무새를 고치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악수도 나누지 않은 채 스쳐지나간다. 그동안 회의가 끝나면 서로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나란히 의원석 앞에 도열해 있는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퇴장하는 게 관례였다.





 파주시의회 제247회 정례회가 시작된 6월 5일 본회의 때만 해도 이성철 의장과 김경일 시장은 하회탈 중 옛 선비의 하인역으로 나오는 ‘이매탈’을 닮았었다. 김경일 시장이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는데도 두 사람은 턱이 없는 ‘이매탈’을 연출했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표정관리가 필요했을까? 폐기물처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특위 구성이 부결됐기 때문일까? 
 
 이성철 의장은 기권을 했다. 다른 평의원들은 자신의 입장을 찬반으로 분명히 했다. 찬성 5명, 반대 8명이었다. 이익선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젊은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발의한 것을 이성철 의장은 기권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파주시의회 전반기 2년은 몇몇 젊은 의원들이 아니었으면 사실상 ‘식물의회’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특위 구성 발의 건은 시민의 대의기관 대표인 이성철 의장이 젊은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성철 의장은 민주당으로 선거에 당선돼 전반기 의장에 출마하면서 무소속이 됐다. 재적의원 15명 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의장 선거를 치렀다. 당시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의 역할로 의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최근 이성철 의장이 누군가와 점심식사를 한 후 양당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후반기 의장 선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밥값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파주시의회가 7월 1일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을 선출한다. 젊은 의원들이 시민 의혹을 풀어보겠다며 낸 조사특위 구성 발의에 이성철 의장은 기권으로 전반기 의장을 마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