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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창호 의원 “김경일 시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 심사에 청소용역업체 직원 추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민주당 손성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2일,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도 김경일 시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을 심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용역업체 대표와 직원을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2일 열린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와 임원의 적격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대표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23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파주시장이 2명, 파주시의회 3명, 공사이사회가 2명을 추천한다. 이중 김경일 시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적격자가 아니다. 개인적 자격이 미달되거나 학식과 덕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 추천한 두 명 중 한 명은 파주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청소용역업체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을 용역을 발주하는 위치에 있는 파주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최 의원이 지적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두 위원은 현재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A환경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B환경에서 현장대리인에 재직 중으로 김경일 시장과 유럽 출장도 함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위원이 도시관광공사에 제출한 주요경력에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없고 영신이엔씨 대표이사와 파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부회장 이력만 있다. 또 한 명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기재돼 있으며, 파주시장이 추천한 사유는 각각 ‘경영전문가’이다.



  최 의원은 또 파주시의회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즉 “파주시의회는 자치단체장과 달리 의장이 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체인 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의원들이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라는 뜻이다.”라며 의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위원을 추천한 이성철 전 의장을 겨냥했다.

 이성철 전 의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제4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 위원은 농협 직원과 이성철 전 의장과 같은 지역인 법원읍 출신 2명 등 3명이다. 추천 사유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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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