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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더위 날릴 ‘공릉천 물놀이장’ 6월 25일 개장

파주시는 여름철 시민의 무더위를 해소하는 공릉천 물놀이장이 오는 25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공릉천 물놀이장은 2022년 정식 운영을 시작해 매년 5,8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는 빨라진 무더위에 따라 기존 운영 기간 대비 일주일 앞당겨 조기 개장했다.

 

 물놀이장은 625일부터 818일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20시부터 22시까지는 야간 경관조명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청소 및 보수작업 등 휴무일로 운영하지 않는다.

 

 윤상기 체육과장은 올여름도 무더위를 피해 시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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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