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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파주시는 가축 질병의 유입을 막고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소독장비를 지원하는 ‘2025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은 가죽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구입비와 동파방지 보조장비, 열선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소독시설의 경우, 이동식 100만 원, 고정식 400만 원, 터널식 1,500만 원, 안개분무식 2,000만 원, 대인소독기 500만 원이 지원되고, 소독시설 개보수비로는 50만 원, 동파방지 보조장비 및 열선설치비로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자부담 50%를 부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관내에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은 곳으로 가축사육업 미등록된 농장이나 최근 3년 내(2022~20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등은 동물관리과 가축방역팀(☎ 031-940-4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방역수준 증진을 위한 방역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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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