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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파주시는 가축 질병의 유입을 막고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소독장비를 지원하는 ‘2025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은 가죽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구입비와 동파방지 보조장비, 열선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소독시설의 경우, 이동식 100만 원, 고정식 400만 원, 터널식 1,500만 원, 안개분무식 2,000만 원, 대인소독기 500만 원이 지원되고, 소독시설 개보수비로는 50만 원, 동파방지 보조장비 및 열선설치비로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자부담 50%를 부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관내에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은 곳으로 가축사육업 미등록된 농장이나 최근 3년 내(2022~20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등은 동물관리과 가축방역팀(☎ 031-940-4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방역수준 증진을 위한 방역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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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