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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년 이상 건물번호판 교체로 도시미관 개선

파주시는 4월부터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훼손되어 식별이 힘든 번호판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파주시는 최근 도시 미관 개선과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도 그 일환으로 시행된다. 오래된 건물번호판은 색이 바래거나 일부 훼손되어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도로변과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가 표기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건물번호판은 단순한 표지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리한 길 찾기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노후된 번호판을 교체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체가 필요한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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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