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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 및 배부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등록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배부한다.

 

 시는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1,042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배부했다.

 

 특히 올해는 패용 대상을 중개보조원 511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구분이 어려워 생기는 중개사고와 분쟁 방지를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방문할 때 중개보조원 명찰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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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