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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 및 배부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등록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배부한다.

 

 시는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1,042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배부했다.

 

 특히 올해는 패용 대상을 중개보조원 511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구분이 어려워 생기는 중개사고와 분쟁 방지를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방문할 때 중개보조원 명찰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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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