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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치매 인식 개선 ‘치매극복선도단체 3곳’지정

파주 운정보건소는 지난 3월 은혜방문요양센터 등 3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란 단체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뜻한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은 은혜방문요양센터 아름다운요양원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이다.

 

 치매극복선도단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및 예방 캠페인 등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동반자(치매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운정보건소는 현재 치매안심마을 2(우수 1곳 포함)과 치매극복선도단체 3, 치매안심가맹점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전체로는 치매안심마을 6, 치매극복선도단체 17, 치매안심가맹점 6곳이 운영 중이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운정보건소는 지역과 함께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과 다양한 치매 예방 활동을 통해 인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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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