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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실시

파주시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노인건강 및 취미·여가 분야, 노인인식개선 및 사회참여활성화 분야 등에 대해 진행되며 총사업비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모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소재를 둔 노인복지 증진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기관·단체다. 단체당 1개 분야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는 오는 411일까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사업 신청은 49일부터 11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이(e)에서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간이 끝나면 4월 중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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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