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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 1차 모집

파주시가 41일부터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으로, 본인이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에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5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중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희망저축계좌Ⅰ(6.2.~13, 9.1~12, 11.3~14) ▲희망저축계좌Ⅱ(7.1~22, 10.1~24) ▲청년내일저축계좌(5.2~16) 모집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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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