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5.6℃
  • 맑음강릉 7.9℃
  • 흐림서울 7.6℃
  • 흐림대전 7.2℃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7.0℃
  • 흐림보은 7.1℃
  • 흐림금산 7.1℃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파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4월 7일까지 참여기관 모집

파주시는 지역 내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휴게시설 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해 50% 이내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의 신설(개선)도 신청이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개소당 최대 2천만 원, 기존 시설을 개선할 경우는 개소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5~10%는 자부담해야 하고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는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47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부담이 완화되고 노동자는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노동자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