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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4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로 읍면지역은 300만 원, 동 지역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필수 제거 면적(읍면 27,000㎡, 9,000㎡)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을 신청했으나 포기한 단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후위기대응과(☎ 031-940-5954)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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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