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건, 15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2023년 6월 정기분 금액인 126억 원 대비 약 25억 원(19%)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9천여 대 가량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2024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 전화(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및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자동차세 부과와 다양한 납부 방법들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