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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 의욕을 고취해 재취업 도전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는 술이홀 공동체(파주읍)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파주읍) 촘촘보조교사(교하동) 율곡습지공원 조성 및 관리(파평면) 구도심 구석구석 정주환경 정비(균형개발과) 5개 분야에서 총 10명을 모집한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은 주말농장 환경정비2개 분야에서 사업에서 총 5명을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72일부터 1018일까지 약 4개월이며 주 5일 근무한다. 시간당 임금은 9,860, 공공근로는 11,400원이고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공공근로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속하는 파주시민이다. 또한 파주시 등록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5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공고, 홍보채용공고) 또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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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