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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악취 예방’

파주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산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예방 및 토양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이거나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전량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연중 상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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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