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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창호 의원 “개 사랑 시의원 비하 성명 낸 공무원노조" 정면 비판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이 7일 오전 열린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엽)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공무원노조가 ‘동물에 꽂히신 비례대표 시의원님’, ‘개 사랑이 남다른’ 등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비례대표 시의원'이라는 점을 반복 사용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 한 주무관은 시의원에게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비아냥 문자까지 보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저는 파주시의원이 되기 전 근무했던 직장에서 엄혹한 시기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서울 명동성당과 조계사 마당에서 바람막이 비닐 한 장으로 며칠 밤을 지새우며 파업투쟁을 한 경험이 있어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파주시공무원통합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의 업무 실태를 파악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를 검토 분석하여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원이 감사를 촘촘히 하려면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간에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을 겨냥해 항의성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대성 의원은 “안타깝게 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시의회 본연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의원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돼지열병에 대처해야 하는 주무부서의 고충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감사기관의 위원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까지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도 “초선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갖고 자료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충분한 업무수행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책무이다. 물론 행감 중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제를 위한 주무부서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는 담당부서장을 현장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주장했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공무원통합노조에 “돼지열병 방제업무는 파주시장에게 있다. 노조가 개입하기보다는 피감기관인 파주시가 감사기관의 위원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 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파주시공무원통합노조 이상엽 위원장은 “노조의 입장은 성명서 내용과 같다.”라고 답했다.


 ‘동물에 꽂히신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지명된 민주당 이혜정 의원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대로, 시의원은 시의원의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산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은주 위원장은 “파주시공무원통합노조의 이혜정 의원 비판 성명과 피감기관 직원의 항의성 문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래는 최창호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8일 동안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심의, 2021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의결 등을 실시합니다. 이중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9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날인 9월 29일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 날이었고 부득이한 일정상 계획대로 행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엄중한 시기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들은 이날 아침 사전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되도록 줄여보자고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위원인 의원들은 되도록 감사자료를 줄여 요청을 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비상상황에 과다한 자료요구라는 이유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입니다. 이번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요청했던 동료의원의 자료요청 건은 총25건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25건 중 9건만이 새로 요청한 것이었고 나머지 16건의 자료는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바쁜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고 동료의원을 거의 비하하는 수준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서 “동물에 꽂히신 비례대표 시의원님”, “개 사랑이 남다른” 등으로 표현하여 듣기에 거북하고 표현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물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 “동물사랑이 남다른”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뜻의 전달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명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구 시의원보다 못하다는 어감을 주려는 뜻인지는 몰라도 비례대표 시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한 주무관께서는 자료를 요청한 동료의원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진짜 자료를 요청하는 목적을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시대에 언론이 통제당하고 검열을 받다보니 기자 스스로 기사에 대해 자가검열을 하게 되더랍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비판이 가해지면 “이런 자료를 요청해도 되나?,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하고 의원 스스로 자가검열을 하게 되고 의정활동에 위축이 올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동료의원은 “인력이 부족하여 동물자원과 직원분들이 그동안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 같아 적절한 자료로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했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2019년 9월 16일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파주시관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했던 악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의 애타는 심정과 빨리 확산을 차단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파주시의원들은 없습니다.
저는 파주시의원이 되기 전 근무했던 직장에서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서울 명동성당과 조계사 마당에서 한겨울 혹한을 동료조합원들의 체온과 바람막이 비닐 한 장으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파업투쟁에 동참해본 경험이 있어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함께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파주시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또 그 구성원들인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파주시의원들이 합심하여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함께하길 기대하고 저 또한 파주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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