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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기배출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에 최대 1억 3천만 원 지원

파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연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분야 제조업 연소 부문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이라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액체연료(중질유, 정제유 등), 고체연료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90%, 최대 13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317일부터 411일까지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배출 저감 효과 등을 합산해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교체 비용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청정연료 사용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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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