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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 안내…연 최대 16만 8천 원

파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 156천 원에서 168천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2025년 기준 200011~201612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올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주소지에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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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