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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시적 2주택자’주택 처분 유예기한 사전 안내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20208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12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9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함께 느끼는 공감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감면 안내문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도입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 문자를 정기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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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