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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시적 2주택자’주택 처분 유예기한 사전 안내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20208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12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9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함께 느끼는 공감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감면 안내문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도입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 문자를 정기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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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그래도 떡국은 나눠야죠.”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골목에 어둠이 깔리며 2025년 한 해가 저문다. 집결지 동쪽과 서쪽 길목에 경찰 승합차의 경광등이 사납게 졸고 있다. 깊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손님을 기다리던 유리방 대기실이 짙은 커텐과 판넬로 막혀 있고, 발길 뜸한 골목을 뿌옇게 비추고 있는 와사등이 나이 먹은 전봇대에 기대어 힘겹게 서 있다. 순간 유리방 틈 사이로 웃음이 흘러나온다. 박수 소리도 들린다. 평소 안면이 있던 업소여서 문을 두드렸다. 와사등만큼 세월을 산 성노동자가 커텐을 제치고 빼꼼 내다보더니 반갑게 문을 열었다. 성노동자 대여섯 명이 모여 떡국을 나누고 있다. 손님과 여행을 떠났던 성노동자가 대전을 대표한다는 케이크를 사왔다.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했다는 성심당 케이크이다. 잠옷 차림의 두 여성은 평일에는 운정신도시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피’와 ‘쓰리노’ 등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단골손님과 지방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파주댁으로 불리는 여성도 금촌 시장 골목에 있는 선술집(니나노)에 나가거나 운정신도시 노래클럽과 ‘스웨디시(전신 맛사지)’ 업소에 나간다고 한다. ‘언니’라고 불리는 두 성노동자는 집결지에서 단골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