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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시적 2주택자’주택 처분 유예기한 사전 안내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20208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12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9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함께 느끼는 공감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감면 안내문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도입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 문자를 정기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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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이용욱 파주시장 출마자 초청 간담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욱 경기도의원을 13일 파주읍 연풍리 상조회 사무실로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 사무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김경일 시장에게 소통과 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대화는커녕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작전에 공무원들을 더 동원하는 등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 성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찾아가 일주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김경일 시장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 들어가 시민들을 거의 내쫓고 황제수영을 즐겨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누가 더 범법자인가?”라고 꼬집으면서 “파주시의 입장만 통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