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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모욕•협박죄로 고소당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민들에게 모욕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윤 아무개(여성 56) 씨 등 7명은 18일 파주시의회 로비에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건물 매입 예산의 부당성을 손팻말에 적어 들고 있었는데 김 시장이 지나가면서 삿대질을 하고 “정신차려...” 라는 막말과 협박을 했다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과 시민들 말을 종합하면, 고소인 등은 18일 오전에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한 후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의회 2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경일 시장이 지나가면서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시민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정신차리라고 했다. 고소인은 이에 심대한 모욕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며 경찰이 철저한 조사로 선량한 시민을 협박한 파주시장을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11월 16일 제8회 파주목 봉황축제장에서도 자신보다 일곱 살이 많은 연풍 주민에게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아저씨..” 등 거친 표현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시민들은 또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이 아무개 과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윤 씨 등은 김경일 시장의 모욕적 발언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해 시청 본관 2층 시장실로 갔으나 이 과장 등 직원들이 시장실 문 앞을 막고 있었다. 이후 오전 11시 40분께 김 시장이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사과를 요구하며 다가가자 이 아무개 과장 등 직원 3명이 윤 씨의 팔과 몸을 잡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일 시장은 또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의 영상카메라를 손을 뻗어 제지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취재한 딜라이브 방송의 영상을 취합해 보도할 예정이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