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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3자녀→2자녀’까지 확대 적용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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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