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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위한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

파주시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시간당 4,87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 아동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이용으로 양육자의 사회활동과 휴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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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