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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파주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신청을 받는다.

 

 올해 장학금 수혜 대상은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 가족 지원대상자로, 중학생 137, 고등학생 148, 285(’07년생~‘12년생 학교밖청소년 포함)이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0만 원, 50만 원이 인상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생활장학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학업 지속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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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