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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최우수’3관왕 달성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19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 하반기 평가에서 일반분야 88.39%, 소비·투자 분야 81.95%의 높은 집행률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하반기 중간평가에서도 전국 최상위의 집행실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재정 집행 3차례 평가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파주시는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GRDP(지역 내 총생산)’ 개선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연초부터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선 제고 대책 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 대책을 강구해왔다.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활용지침을 전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적용하고 주기적인 집행 점검체계를 마련해 집행률 관리를 강화해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이월액, 불용액 감소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속집행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2020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로징10제도를 적극 활용해 SOC사업의 조기착공, 완공으로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클로징10’ 제도는 전년도 11, 12월부터 공사설계에 착수해 당해연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연말 무리한 예산집행 관행 방지, 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파주시의 특화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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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