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파주시가 제출한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8일부터 이틀간 윤정기 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함께 안건 심사를 벌여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도락, 임우영 이사장과 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 출신 정덕호 씨의 위촉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여한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박은주, 박대성, 자유한국당 이효숙, 윤희정,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6명이다. 표결 결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위촉 동의안에 반대했다. 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위원 후보 이름과 최소한의 경력 등이 담긴 동의안을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넘겼으면서도 그 안건을 언론에 비공개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공개한다.